고시공고
2024년 4월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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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교통행정과 | 등록일 | 2024/04/23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
전화번호 | 051-519-4504 | ||
첨부파일 |
공시송달공고문(본부과).pdf(80 kb)
공시송달-본부과(2024.4월분).xlsx(12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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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공고 2024-653호
공시송달 공고
1. 「자동차관리법」제43조(자동차검사), 제43조의2(자동차종합검사)를 위반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하여「자동차관리법」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 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이사감,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2.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공시송달하오니 부과된 과태료를 체납시 「국세징수법」제24조, 「지방세징수법」제33조 규정에 의해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5조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공고대상 : 강*진 포함 24명 (붙임내역 참조)
□ 공고내용 : 2024년 4월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 공고기간 : 2024. 4. 23. ~ 2024. 5. 10. (17일간)
※ 문의 : 금정구청 교통행정과
☎ (051) 519-4504
2024. 4. 23.
금 정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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