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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게시글 제목, 작성자, 등록일, 담당부서, 전화번호, 첨부파일, 내용의 상세보기표입니다.
2024년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통지
작성자 세무2과 등록일 2024/04/24
담당부서 세무2과
전화번호 051-519-4895
첨부파일 공고문.hwp(142 kb) 미리보기
2024년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지방세기본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국세청·관세청·한국무역협회·KOTRA 선정한 건설·제조·수출 관련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3.12월 말 결산 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합니다.



1. 공고내용 : 2024년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 직권 연장 통지


▸ 연장 기간 : 3개월


▸ 연장된 납부 기한 : 2024.7.31.(수)까지


2. 공고대상 : 국세청, 관세청, 한국무역협회, KOTRA 선정 건설·제조·수출 관련 중소기업


3. 문 의 처 : 금정구청 세무2과 (051-519-4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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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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