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관허사업 취소 사전통지 공시공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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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일자리경제과 | 등록일 | 2024/04/24 |
담당부서 | 일자리경제과 | ||
전화번호 | 051-519-4851 | ||
첨부파일 |
의견제출서.pdf(42 kb)
관허사업의취소처분사전통지공시송달대상목록.xlsx(10 kb) 공고문.pdf(155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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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제7조에 따라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그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통신(방문)판매업자에 대하여 그 신고사항을 취소하고자「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처분의 사전 통지) 및 동법 제22조(의견청취)의 규정에 따라 처분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이사, 수취인 불명,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관허사업 취소 사전통지 공시공달
2. 공고기간 : 2024. 04. 24. ~ 2024. 05. 10. (16일간) 3. 공고장소 :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4. 관련법규 : 「지방세징수법」 제7조,「행정절차법」제14조 5. 공시송달 대상 : 붙임참조 붙임 1. 의견제출서 1부. 2. 관허사업의 취소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대상 목록 1부. 3. 공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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