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장기요양기관 위반사실 등의 공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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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사회복지과 | 등록일 | 2024/02/29 |
담당부서 | 사회복지과 | ||
전화번호 | 519-4345 | ||
첨부파일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사실등의공표(공고문).hwp(47 kb)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의3(위반사실의 공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3(공표사항), 제15조의4(공표 여부의 결정, 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위반사실 등을 붙임과 같이 공표합니다.
1. 공표기간 : 2024. 2. 29. ~ 2024. 8. 28. (6개월)
2. 공표방법 : 금정구 홈페이지(고시공고) 게시
3. 공표내용 : 장기요양기관 위반사실 등 공표(붙임 참조)
붙임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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