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구역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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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교통행정과 | 등록일 | 2023/12/21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
전화번호 | 051-519-4516 | ||
첨부파일 | 부산광역시금정구주차환경개선지구지정구역고시.hwp(2553 kb) | ||
「주차장법」제4조, 제4조의2제3항,「부산광역시금정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2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1.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구역
- 서1동 1블록(금정여고 인근 주택가)
- 서1동 3블록(서1동행정복지센터 인근 주택가)
- 서1동 4블록(서1동제3공영 인근 주택가)
- 서1동 5블록(동상교회 인근 주택가)
- 서2동 4블록(서2동행정복지센터 인근 주택가)
- 서2동 6블록(동상초 인근 주택가)
- 서2동 7블록(동상초 인근 주택가)
- 선두구동 1블록(체육공원로 일원)
- 서2동 2블록(서명로 인근 주택가)(신규)
2. 지정기준
- 주차장 확보율이 낮은 지역
- 주·야간 주차수요대비 주차장 확보율이 낮고 불법 주차율이 높은 지역
- 투자 효과가 최대인 지역 등
3. 위치도 : 금정구 교통행정과에서 열람 가능(붙임 도면 참조)
4. 시행일 : 고시한 날부터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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