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2024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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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세무2과 | 등록일 | 2023/12/29 |
담당부서 | 세무2과 | ||
전화번호 | 051-519-8563 | ||
첨부파일 | 2024년기타물건시가표준액결정고시문.hwpx(51 kb) | ||
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24년 시행 기타 물건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다음과 같이 결정 고시합니다.
□ 2024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
1. 고시 기준일 : 2024년 1월 1일
2. 고시 대상
가. 차량 나. 기계장비 다. 선박 라. 항공기 마. 시설 바. 시설물
사. 입목 아. 어업권 자. 광업권 차. 회원권 카. 지하자원
3. 결정고시사항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가격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호부터 제11까지
규정한 사항(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등)을 적용한 가액으로, 2024년 기타물건별 시가표준액표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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