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미등록 지하수 시설 자진신고 안내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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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환경위생과 | 등록일 | 2023/06/29 |
담당부서 | 환경위생과 | ||
전화번호 | 051-519-4385 | ||
첨부파일 | 미등록지하수시설자진신고기간운영안내(2023).hwp(166 kb) | ||
「지하수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허가나 신고 없이 동력장치(펌프 등)를 사용하는 지하수 시설을 이용 중인 지하수 개발·이용자를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자진신고 기간 운영을 공고합니다.
※ 환경부공고 제2023-369호, 법무부공고 2023-228호
□ 공고대상 : 「지하수법」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
□ 공고기간 : 2023. 7. 1. ~ 2024. 6. 30.(1년간)
□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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