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부곡동 873-74일원 협성(새)온천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설립인가 취소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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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축과 | 등록일 | 2023/08/23 |
담당부서 | 건축과 | ||
전화번호 | 051-519-4612 | ||
첨부파일 | 조합설립인가취소고시문.hwp(62 kb) | ||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곡동 873-74번지 일원 협성(새)온천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제1항 등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하고, 같은법 제23조의2제3항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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