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금정구청후문노상공영주차장 폐지에 따른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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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병욱 | 등록일 | 2022/06/02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
전화번호 | 051-519-4516 | ||
첨부파일 | 금양초등학교주변어린이보호구역내금정구청후문노상공영주차장폐지행정예고.hwp(1277 kb) | ||
1. 행정예고 목적
○ 주차장법 제7조제3항제3호 및「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8조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내 노상공영주차장 폐지에 앞서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어린이보호구역내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2. 관련근거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주차장법 제7조제3항제3호(노상주차장의 설치 및 폐지) ○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8조(노상주차장의 설치 금지) 3. 공고방법 : 금정구청 홈페이지 (http://www.geumjeong.go.kr) 게시 4.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2. 6. 2. ~ 2022. 6. 23. (21일간) 5. 노상공영주차장 폐지 장소 : 금정구청후문(부곡동 78번지) 주변 6. 노상공영주차장 폐지 일시 : 2022. 8. 1. 00:00시 7. 의견제출양식 :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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