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정처분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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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채연 | 등록일 | 2021/11/12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
전화번호 | 051-519-4554 | ||
첨부파일 | 화물자동차유가보조금부정수급사전통지서공시송달공고.hwp(19 kb) | ||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제19조 및 제26조와 관련하여 유가보조금 부정수급건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기에「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하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 고 명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 공고기간 : 2021. 11. 15. ~ 11. 29. □ 공고방법 : 지자체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 공고대상 : 공고문 참조 붙임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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