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무단방치 자전거 처분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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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교통행정과 | 등록일 | 2021/01/11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
전화번호 | 051-519-4553 | ||
첨부파일 |
공고문.hwp(47 kb)
오포(ofo)공유자전거보관사진.hwp(1104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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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구 관내에 중국발 오포(ofo) 공유자전거가 방치되어 통행방해, 미관저해 등을 초래하여 자전거 수거후 자전거 대여소에 장기간 보관중인 자전거에 대하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0조(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무단방치자전거의 처분)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건 명 : 무단방치자전거 처분(매각, 기증, 공공자전거 활용 등) 공고 2. 공고기간 : 2021. 1. 12. ~ 1. 25.(14일간) 3. 대상자전거 : 15대 4. 보관장소 : 금정구공영자전거대여소 (온천장역 북측 공영주차장내) 5. 문의 : 부산광역시 금정구 안전도시국 교통행정과(051-519-45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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