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담배소매업 폐업신고사항 및 지정신청 공고 | |||
---|---|---|---|
작성자 | 경제진흥실 | 등록일 | 2008/07/10 |
담당부서 | 경제진흥실 | ||
전화번호 | |||
첨부파일 | |||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고 2008 - 제 354 호 담배소매업 폐업신고사항 및 지정 신청 공고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2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담배소매인 폐업에 따른 신규지정신청 접수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폐업장소 인근지역 내에 담배소매인 지정을 희망하시는 분은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1. 폐업현황 가) 성 명 : 박인재 상 호 : 우정포장상사 폐업장소 : 반송로934(금사동 117-1) 소매인 구분 : 일반소매인 2. 신청방법 가. 신청기간 : 2008. 7. 10 ~ 2008. 7. 17 나. 신청대상 : 위 폐업장소 인근지역내 담배소매인지정 희망자 다. 접 수 처 : 금정구청 경제진흥실 (☎519-4474) 라. 제출서류 1) 소매인지정 신청서 1부. 2)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3) 사업자등록증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가능시에는 제출생략) 4) 국가유공자증명서류, 장애인등록증 또는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해당자에 한함) 3. 지정방법 : 신청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추첨에 의해 우선순위를 정하여 우선순위별로 적합여부에 따라 일반소매인 지정. (단, 담배사업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소매인 지정을 받을 수 없음) 4. 기타사항 가.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신청인중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 또는 장애인 및 그 가족이 있는 경우 우선권이 부여됨. (가족은 동일 주민등록표상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를 말한다) 나. 기타 의문사항이 있을 시에는 금정구청 경제진흥실 (☏519-447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8. 7. 10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 문화관광과
- 연락처 :
- 051-519-4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