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건추허가취소 처분계획에 따른 공시 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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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축과 | 등록일 | 2008/06/30 |
담당부서 | 건축과 | ||
전화번호 | |||
첨부파일 | 건축허가 취소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문.hwp(0) | ||
경상남도 창녕군으로부터 「건축법」제11조 제7항 및 「행정절차법」제21조 제1항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취소 처분계획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게시 의뢰"가 있어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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