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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업 폐업신고사항 및 지정신청 공고
작성자 경제진흥실 등록일 2008/07/07
담당부서 경제진흥실
전화번호
첨부파일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고 2008 - 제 345 호





담배소매업 폐업신고사항 및 지정 신청 공고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2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담배소매인 폐업에 따른 신규지정신청 접수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폐업장소 인근지역 내에 담배소매인 지정을 희망하시는 분은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1. 폐업현황


가) 성 명 : 박민자


상 호 : 모드니 25


폐업장소 : 금정구 반송로 723(서2동 219-31 )


소매인 구분 : 일반소매인





2. 신청방법


가. 신청기간 : 2008. 7. 7 ~ 2008. 7. 14


나. 신청대상 : 위 폐업장소 인근지역내 담배소매인지정 희망자


다. 접 수 처 : 금정구청 경제진흥실 (☎519-4474)


라. 제출서류


1) 소매인지정 신청서 1부.


2)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3) 사업자등록증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가능시에는 제출생략)


4) 국가유공자증명서류, 장애인등록증 또는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해당자에 한함)





3. 지정방법 : 신청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추첨에 의해 우선순위를


정하여 우선순위별로 적합여부에 따라 일반소매인 지정.


(단, 담배사업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소매인 지정을 받을 수 없음)





4. 기타사항


가.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신청인중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 또는 장애인 및 그 가족이 있는


경우 우선권이 부여됨.


(가족은 동일 주민등록표상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를 말한다)


나. 기타 의문사항이 있을 시에는 금정구청 경제진흥실


(☏519-447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8. 7. 7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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