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담배소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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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제진흥실 | 등록일 | 2008/07/09 |
담당부서 | 경제진흥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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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공고 2008 - 제 352 호 담배소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공고 담배사업법 제17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담배소매인에 대하여 행정처분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거하 여 행정처분을 하고자 함 1. 행정처분 대상자 현황 및 처분내역 가) 성 명 : 염옥희 상 호 : 구서전철역내 상가1호 폐업장소 : 금정구 구서전철로 13(구서1동 415) 소매인 구분 : 구내소매인 위반내용 : 청소년 담배판매 처분내역 : 2008.7.9 ~ 10.8 영업정지(3개월) 가) 성 명 : 이양순 상 호 : 희성상회 폐업장소 : 금정구 서동고개길 395(서동 205-13) 소매인 구분 : 일반소매인 위반내용 : 청소년 담배판매 처분내역 : 2008.7.9 ~ 9.8 영업정지(2개월) 2008. 7. 9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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