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공시송달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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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세무과 | 등록일 | 2008/05/23 |
담당부서 | 세무과 | ||
전화번호 | |||
첨부파일 | 공시송달 대상자 명부.xls(0) | ||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고 제 269 호 공 시 송 달 지방세법 제40조에 의한 관허사업제한 대상 체납자중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관허사업제한 예고 안내문 송달이 불가한 체납자에 대하여 동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성명 : 금정구 구서1동 415-20 [장수2로 60] 경희산업개발(주) 포함 10명 - 주소 또는 거소 : 관허사업제한 예고 안내문 공시송달자 명부 참조 - 서 류 의 명 칭 : 관허사업제한 예고 안내문 - 서 류 의 내 용 : 지방세 체납자중 관허사업을 득한 자에게 체납세를 납부하지 않을 시는 관허사업을 제한 할 것임을 알리는 예고문 위의 서류를 2008년 4월 8일 등 여러 차례 귀하(사)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로 송달코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귀하(사)께서는 2008년 6월 09일까지 금정구청 세무과에서 위 서류 (관허사업제한 예고 안내문)를 수령하여 주시기를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첨부 공시송달자명부 1부.끝 2008년 5월 26일 금 정 구 청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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