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자동차관리법위반 행정처분 공시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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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교통행정과 | 등록일 | 2008/05/27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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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공고 제2008-274호 공 고 자동차관리법제29조(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및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제44조의규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수치인 미거주 등으로 우편물이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자동차관리법위반자 행정처분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안전기준위반 3. 처분대상자 : 별첨 4.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과태료 부과 5. 법적근거 : 자동차관리법제29조,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제44조 6. 공시송달 내용 : 별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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