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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위반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교통행정과 등록일 2008/01/11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전화번호
첨부파일 공고문(08_1.hwp(0) 미리보기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고 제2008-27호





공 고





자동차관리법제55조제4항 및 동법 제66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수치인 미거주 등으로 우편물이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자동차관리법위반자 행정처분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자동차관리사업(부분정비업) 무단폐업


3. 처분대상자 : 정기표


4.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등록취소


5. 법적근거 : 자동차관리법제55조제4항 및 동법 제66조


6. 공시송달 내용 :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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