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재정비촉진지구내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기간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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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토지관리과 | 등록일 | 2008/02/11 |
담당부서 | 토지관리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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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 및 지정기간 공고문.hwp(0) | ||
▣ 재정비촉진지구내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기간 공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 규정에 의거 ‘07.5.23. 지정·고시된 우리 구 서·금사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을 2007.5.23.~2012.5.22. 까지 5년간 지정하여 공고 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2008.2.11. 토지관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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