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적재조사.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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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토지관리과 | 등록일 | 2013/05/02 |
첨부파일 |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적재조사.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hwp(0) | ||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적재조사.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의 구성 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입법예고 내용 ○ 공고기간 : 2013. 5. 2. ~ 5. 21.(20일간) ○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재 ○ 공고내용 : 붙임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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