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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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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지적재조사.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토지관리과 등록일 2013/05/02
첨부파일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적재조사.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hwp(0) 미리보기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적재조사.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의 구성 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입법예고 내용

○ 공고기간 : 2013. 5. 2. ~ 5. 21.(20일간)

○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재

○ 공고내용 : 붙임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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