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금정구 통·반 설치 조례 및 시행규칙」개정 입법예고 | |||
---|---|---|---|
작성자 | 총무과 | 등록일 | 2022/07/26 |
첨부파일 |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금정구통·반설치조례및시행규칙).hwp(44 kb)
검토의견서.hwp(33 kb) |
||
「부산광역시 금정구 통·반 설치 조례」일부 개정,「부산광역시 금정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자치법규명 - 「부산광역시 금정구 통반 설치 조례」 - 「부산광역시 금정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 입법예고 기간 : 2022.7.26.~2022.8.15. ○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입법예고 내용 : 붙임 참조 |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