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징수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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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설과 | 등록일 | 2022/09/19 |
첨부파일 |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금정구공유수면점용료ㆍ사용료징수조례안).hwp(65 kb)
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서.hwp(36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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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를 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 입법예고 개요 - 조 례 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징수 조례안 - 예고기간: 2022.9.16.~10.6.(20일간) - 예고내용: 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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