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금정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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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일자리경제과 | 등록일 | 2022/09/30 |
첨부파일 | 부산광역시금정구액화석유가스사업허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hwp(58 kb) | ||
「부산광역시 금정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법 규 명 : 「부산광역시 금정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에 관한 조례」 ○ 기 간 : 2022. 9. 30. ~ 10. 20.(20일) ○ 방 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 내 용 :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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