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금정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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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문화관광과 | 등록일 | 2023/06/07 |
첨부파일 |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금정구여성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hwp(50 kb)
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서.hwp(26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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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자치법규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 입법예고 기간 : 2023. 6. 2. ~ 6. 22. ○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입법예고 내용 : 붙임 1 참조 ○ 의견제출 서식 : 붙임 2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금정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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