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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정보화 기본 조례 입법예고
작성자 민원봉사과 등록일 2010/12/09
첨부파일 금정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전부개정안_입법예고문.hwp(0) 미리보기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고 제2010- 850호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역정보화촉진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 12. 9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금정구 정보화 기본 조례

2. 개정이유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역정보화촉진 조례」근거 법령인「정보화 촉진 기본법」이 「국가정보화 기본법」(2009.05.22 법률 제9705호)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정보화관련 표준 조례안을 반영하여 기존 조례를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전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명칭 변경
▷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역정보화촉진 조례
=> 부산광역시 금정구 정보화 기본 조례
나. 협의회 체계에서 위원회 체계로 변경(안 제5조)
▷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 정보화위원회
다. 지식정보자원의 제공 및 활용 추가(안 제9조)
▷ 신설 : 지식정보자원의 제공 및 활용
라. 정보화의 역기능 방지 추가(안 제11조, 12조)
▷ 신설 : 제11조 정보문화의 창달, 제12조 정보격차의 해소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12월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부산광역시금정구청장[참조:민원봉사과장,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로 3055(부곡동 78), 전화:051-519-4302, FAX:051-519-426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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