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금정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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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미래전략실 | 등록일 | 2011/02/01 |
첨부파일 | 입법예고문.hwp(0) | ||
부산광역시 금정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금정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2. 예고기간 : 2011. 2. 1. ~ 2. 21. 3. 예고방법 : 금정구보, 구 홈페이지, 구 게시판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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