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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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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금정구금권등의관리규칙폐지 입법예고
작성자 세무과 등록일 2011/02/28
첨부파일 2011년2월28일-a0-고시공고결재(금권등).hwp(0) 미리보기
금권등의관리규칙 폐지안 입법예고문.hwp(0) 미리보기
부산광역시금정구금권등의관리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주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입법예고방법 : 구보 및 금정구 홈페이지 게재
나. 예고공고기간 : 2011.2.25 ~ 2011.3.17
다. 입법예고문안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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