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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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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세무과 등록일 2010/09/02
첨부파일 부산광역시 금정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문.hwp(0) 미리보기
부산광역시 금정구 수수료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입법예고문안 : 부산광역시 금정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붙임 참조)
2. 입법예고방법 : 구 게시판, 구 홈페이지 게재
3. 공 고 기 간 : 2010.8.27 ~ 2010.9.15. (2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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