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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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총무과 | 등록일 | 2010/10/25 |
첨부파일 | 입법예고문.hwp(0) | ||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 10. 25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1. 규 칙 명 :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개정·공포(‘10.8.2)로 ‘징계부가금’ 제도 신설에 따라 하위제도인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표준안)」의 개정 및 ❍ 공무원의 비위를 근절하고 청렴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직무와 관련한 금품· 향응 수수 사건 처리기준을 강화 3.주요내용 ❍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기준 마련(안제2조제1항, 별표1의2 신설) ❍ 청렴의무 위반 처리기준 강화(안제9조, 별표2) ▷ 직무관련자로부터 의례적인 금품이나 향응 등을 능동적으로 수수한 경우 : 경징계에서 중징계로 ▷ 직무와 관련하여 정기·상습적으로 100만원 이상 금품이나 향응등을 수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은 하지 않은 경우 : 중징계에서 해임·파견으로 ▷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수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 중징계에서 해임·파견으로 ❍ 담당자와 감독자의 공동모의에 의한 비위행위를 담당자와 감독자를 동일한 양정 으로 문책(안제4조, 별표4) 4.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참조 : 총무과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519-4102)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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