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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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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자 총무과 등록일 2010/10/25
첨부파일 입법예고문.hwp(0) 미리보기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 10. 25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1. 규 칙 명 :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개정·공포(‘10.8.2)로 ‘징계부가금’ 제도 신설에
따라 하위제도인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표준안)」의 개정 및
❍ 공무원의 비위를 근절하고 청렴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직무와 관련한 금품·
향응 수수 사건 처리기준을 강화

3.주요내용
❍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기준 마련(안제2조제1항, 별표1의2 신설)
❍ 청렴의무 위반 처리기준 강화(안제9조, 별표2)
▷ 직무관련자로부터 의례적인 금품이나 향응 등을 능동적으로 수수한 경우
: 경징계에서 중징계로
▷ 직무와 관련하여 정기·상습적으로 100만원 이상 금품이나 향응등을 수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은 하지 않은 경우 : 중징계에서 해임·파견으로
▷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수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 중징계에서 해임·파견으로
❍ 담당자와 감독자의 공동모의에 의한 비위행위를 담당자와 감독자를 동일한 양정
으로 문책(안제4조, 별표4)

4.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참조 : 총무과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519-4102)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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