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정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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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금정문화회관 | 등록일 | 2010/10/29 |
첨부파일 | 개정조례안(1-5).hwp(0) | ||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정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입니다.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내용 가. 사용료의 반환규정(안 제7조) 나. 수강료의 감면시설(안 제15조) 다. 수강료의 반환규정(안 제16조) 라. 운영자문위원회의 구성에 관한사항(안 제19조) 마. 위원의 임기에 관한사항(안 제2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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