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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세 기본 조례안
작성자 세무과 등록일 2010/11/05
첨부파일 부산광역시_금정구세_기본조례안입법예고.hwp(0) 미리보기
부산광역시 금정구세 기본 조례안 예고문

부산광역시 금정구세 기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 11. 5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금정구세 기본 조례

2. 제정취지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2011.1.1 시행)됨에 따라 현행 금정구세 조례중 총칙분야를「부산광역시 금정구세 기본 조례」로

제정하여 개정된 상위법령에 맞추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 과세의 근거, 세목의 종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조~제4조)
○ 부과·징수 사무의 위임 및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5조)
▷ 전국 자동차등록제 시행(2010.12.1 예정)에 따라 차량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타 자치단체에서
신고서 및 고지서를 접수·교부하는 근거규정을 마련
○ 서류 송달의 방법, 미납구세 등의 열람, 허가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8조)
○ 공탁, 성실납부자의 체납처분유예,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안 제9조~제11조)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1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참조 : 세무과장)에게 제출
하거나 전화(519-4185)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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