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금정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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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세무과 | 등록일 | 2010/11/05 |
첨부파일 | 부산광역시_금정구세_조례_전부개정조례_입법예고.hwp(0) | ||
부산광역시 금정구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예고문
부산광역시 금정구세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 11. 5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금정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취지 ○ 「지방세법」이 3개법으로 분법(2011.1.1.시행)되어 종전 「지방세법」의 총칙과 감면에 관한 사항은 새로 제정된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각각 규정하고, 개별세목에 관한 사항은 개정된 「지방세법」에서 규정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지방세 세목체계 간소화 사항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 부과·징수사무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 등록면허세의 비과세 신고, 과세표준, 세율,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10조) ○ 재산세의 비과세 대상자의 신고사항, 세율, 중과대상지역, 과세특례 대상지역 및 세율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제17조) ○ 주민세 재산분에 대한 세율, 신고의무 사항 (안 제18조~제19조) ○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에 대한 세율, 신고의무 사항 (안 제20조~제21조)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1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참조 : 세무과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519-4185)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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