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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세무과 등록일 2010/11/05
첨부파일 금정구세_감면조례전부개정안입법예고.hwp(0) 미리보기
부산광역시 금정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예고문

부산광역시 금정구세 감면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 11.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금정구세 감면조례

2. 개정취지
○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2011.1.1 시행)됨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감면 규정은 폐지하고,
○ 세목체계 간소화로 통·폐합된 세목을 반영하는 등 변경된 상위법령에 따라 감면 규정을 재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부산광역시 금정구세 감면 조례의 목적을 규정(안 제1조)
○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규정 등 삭제(12개 조항)
⇒ 국가유공자, 한센정착농원지원, 노인복지시설, 평생교육시설, 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 농협중앙회, 임대주택, 사권제한 토지, 시장정비사업,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법인 등의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 시세에서 구세로 전환된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에 관한 감면 규정 변경 및 신설(안 제3조, 제6조, 제8조, 제9조, 제13조, 제14조)
○ 시세에서 구세로 전환된 재산세(구 도시계획세)에 관한 감면 규정 변경 (안 제2조, 제3조, 제4조, 제6조, 제8조, 제9조, 제14조)
○ 2010년 12월 31일까지 일몰기한인 조례의 적용시한을 1년 연장하여 2011년 12월 31까지로 함(안 부칙 제2조)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1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참조 : 세무과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519-4185)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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