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회적기업 육성및 지원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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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미래전략실 | 등록일 | 2010/11/17 |
첨부파일 |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회적기업 육성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hwp(0) | ||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회적기업 육성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문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회적기업 육성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 11.17 금 정 구 청 장 1. 제정이유 가.「부산광역시 금정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의 시행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이 조 례를 제정하고자 하며, 나. 사회적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사회적기업 지정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 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회적기업 육성R28;지원을 위한 추진방향등 수립 (안 제3조) 나. 예비사회적기업의 설립 촉진 및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 촉진 등 (안 제4조) 다.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행R28;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라. 사회적기업 등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 우선 구매 촉진 (안 제6조) 마. 민간기업 참여을 위하여 민간기업 단체 간 교류ㆍ협력 확대 및 네트워크 구축 (안 제7조) 아.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증진을 위한 홍보 등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2월 07일까지 다음사항 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금정구청장(참조:미래전략실장,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로 3055)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미래전략실(전화 : 519-4806, FAX : 519 -4479, E-mail : lhg3624@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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