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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사회적기업 육성및 지원조례안
작성자 미래전략실 등록일 2010/11/17
첨부파일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회적기업 육성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hwp(0) 미리보기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회적기업 육성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문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회적기업 육성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 11.17

금 정 구 청 장


1. 제정이유

가.「부산광역시 금정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의 시행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이 조
례를 제정하고자 하며,

나. 사회적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사회적기업 지정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
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회적기업 육성R28;지원을 위한 추진방향등 수립 (안 제3조)

나. 예비사회적기업의 설립 촉진 및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 촉진 등 (안 제4조)

다.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행R28;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라. 사회적기업 등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 우선 구매 촉진 (안 제6조)

마. 민간기업 참여을 위하여 민간기업 단체 간 교류ㆍ협력 확대 및 네트워크 구축 (안 제7조)

아.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증진을 위한 홍보 등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2월 07일까지 다음사항
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금정구청장(참조:미래전략실장,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로 3055)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미래전략실(전화 : 519-4806, FAX : 519
-4479, E-mail : lhg3624@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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