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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
작성자 주민생활지원과 등록일 2010/11/26
첨부파일 입법예고문.hwp(0) 미리보기
부산광역시 금정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금정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2. 제정이유
○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기능에 관한 규정(안 제3조)
○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에 관한 규정(안 제5조)
○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6조)
○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수탁자의 선정에 관한 규정(안 제7조)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2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참조:주민생활지원과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519~4312)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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