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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수수료 징수 조례 입법예고
작성자 세무과 등록일 2010/04/09
첨부파일 금정구 수수료 징수조례안 입법예고문.hwp(0) 미리보기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고 제2010-290호

부산광역시 금정구 수수료 징수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금정구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7일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금정구 수수료 징수 조례

2. 개정이유
가. 현금거래 위주의 결제에서 편리하고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 교통카드의 결제가 보편화됨에 따라
증명민원 및 유기한 민원접수 수수료의 현금수납 방식에 신용카드, 교통카드 결제수납 방식을 추가도입함
나. 「국가보훈법」제5조에 따라 독립유공자 등을 예우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독립유공자 등에
대한 수수료 면제 규정을 마련하고,
국가유공자의 경우 수수료의 면제대상을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서 다른 유공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국가유공자로 한정함
다. 저출산사회 극복을 위해 출산장려 지원책을 마련함

3. 주요내용
가. 신용카드, 교통카드 결제조항 신설(안 제4조 제2항)
▷ 증명민원 및 유기한 민원접수 수수료는 현금, 신용카드, 교통카드, 전자화폐 또는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조항 신설함
나. 독립유공자 등에 대한 수수료 면제 신설(안 제5조 제1항 제2호)
▷ 우리구에서 발급하는 증명에 대한 수수료 면제 대상을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5ㆍ18민주유공자 및 특수임무수행자가 신청ㆍ등록하는 증명에
대하여 확대(신설)함
▷ 국가유공자의 경우 수수료의 면제대상을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서 국가유공자로 한정함
다. 자녀가 3명이상인 가정에 대한 수수료 면제 신설(안 제5조 제1항 제2호)
▷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2000년 이후 출산으로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에 대하여 우리구에서 발급하는
증명에 대한 수수료 면제 조항 신설함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4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참조: 세무과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519-4252)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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