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금정구 평생교육진흥 조례안 입법예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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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총무과 | 등록일 | 2010/04/26 |
첨부파일 | 조례안.hwp(0) | ||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고 제2010-349호
부산광역시 금정구 평생교육진흥 조례안 입법예고문 「부산광역시 금정구 평생교육진흥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 4. 26. 부 산 광 역 시 금 정 구 청 장 1. 조례(규칙)명 : 부산광역시 금정구 평생교육진흥 조례안 2. 제정이유 「평생교육법」에서 위임된 평생교육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등을 정함으로써 평생교육을 진흥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3. 제정의 주요내용 - 평생교육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평생학습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평생학습단체 지원 근거 및 공동추진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5.17.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참조 : 총무과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519-4482)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 조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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