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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평생교육진흥 조례안 입법예고문
작성자 총무과 등록일 2010/04/26
첨부파일 조례안.hwp(0) 미리보기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고 제2010-349호

부산광역시 금정구 평생교육진흥 조례안 입법예고문

「부산광역시 금정구 평생교육진흥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 4. 26.

부 산 광 역 시 금 정 구 청 장

1. 조례(규칙)명 : 부산광역시 금정구 평생교육진흥 조례안
2. 제정이유
「평생교육법」에서 위임된 평생교육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등을 정함으로써
평생교육을 진흥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3. 제정의 주요내용
- 평생교육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평생학습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평생학습단체 지원 근거 및 공동추진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5.17.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참조 : 총무과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519-4482)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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