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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자원순환과 등록일 2010/07/02
첨부파일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안.hwp(0) 미리보기
부산광역시금정구 공고 제2010 - 539호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2일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사유
「지방자치법」개정, 자치단체위원회 정비지침 (2009.10) 및 각종 위원회 정비계획(기감-09.11.30)에 따라
회의개최 실적이 저조한 재활용촉진협의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운영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 조항을 일부개정하고자 함.

2. 주요개정 내용
▷ 부위원장 (안 제6조②항)
⇒ 위원들이 위원중에서 선출(개정전) ⇒ 소관국장(개정후)
▷ 위원임기 (안 제6조④항)
⇒ 2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개정전) ⇒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해당 회의가 끝나면 임명 또는 위촉을 해제 한 것으로 본다(개정후)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 7. 23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519-4453)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6조제2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5항은 삭제한다
제6조(협의회 구성 및 임기)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소관국장이 되며, 위원은 관련공무원·구의원·관련단체의 회원·대학교수·재활용사업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제6조제2항의 위원은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해당 회의가 끝나면 임명 또는 위촉을 해제 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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