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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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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정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 입법예고
작성자 금정도서관 등록일 2010/07/19
첨부파일 도서관조례시행규칙 전부개정안(입법예고).hwp(0) 미리보기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고 제2010-575호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정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정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19일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1. 개정이유
○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 제한적 조례·규칙 개선 방안’에 따라 사용료 및 수강료 반환기준을 마련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이용자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조례를 정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도서관 이용권 및 도서 대출표 교부 규정 삭제(조례 제4조)
▷ 회원카드를 교부·발급하여 도서대출 등을 하고 있으므로 삭제
○ 사용료 및 수강료 반환규정 신설(안 제8조)
▷ 사용료·수강료 반환기준(별표) 신설
○ 도서관운영위원회 위원 수 변경(안 제11조)
▷ 10명 이상 15명 이하 ⇒ 7명 이상 10명 이하
○ 도서관운영위원회 위원장 선출방법 변경(안 제11조)
▷ 위원 중에서 호선 ⇒ 도서관장
○ 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위원 조정(안 제11조)
▷ 조정 전 : 지역내 문화계·교육계 전문인사 및 이용자 중에서 관장이 위촉
▷ 조정 후 : 도서관 운영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자 및 이용자 중에서 관장이 위촉
○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따라 일부 문구 수정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8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금정구청장
(참조 금정도서관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519-5602)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정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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