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역치안협의회 조례안 입법 예고 | |||
---|---|---|---|
작성자 | 총무과 | 등록일 | 2010/07/23 |
첨부파일 | 부산광역시 금정구지역치안조례안 입법예고.hwp(0) | ||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고 제2010-590호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역치안협의회 조례안 입법 예고문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역치안협의회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10년 7월 23일 부산광역시금정구청장 1. 제정이유 금정구 지역의 범죄예방 및 법질서 확립으로 지역사회의 안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높이기 위하여 “금정구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금정구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나. 금정구 지역치안실무협의회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다.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기관 및 단체 간 인적·물적 자원 협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8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부산광역시금정구청장[참조:총무과장,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로 3055(부곡동 78), 전화:051-519-4115, FAX:051-519-410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역치안협의회 조례안 1부 |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