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금정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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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미래전략실 | 등록일 | 2010/08/03 |
첨부파일 | 부산광역시 금정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에 관한 조례안.hwp(0) | ||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고 제 2010 - 621호
부산광역시 금정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문 부산광역시 금정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 8월 3일 부 산 광 역 시 금 정 구 청 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금정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개정으로 가스업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 ○ 안전거리 및 도로폭등 그 세부기준을 정하여 유사시 인명,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기존 부산광역시 금정구 가스업소 허가 및 신고에 관한 고시에 준하여 제정 ○ 세부허가기준 : 붙임참조 ※ 붙임 : 조례안 전문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8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참조 : 미래전략실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519-4491)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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