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금정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 개정 | |||
---|---|---|---|
작성자 | 도시안전과 | 등록일 | 2009/12/16 |
첨부파일 | 금정구 안전관리위원회 일부개정안.hwp(0) | ||
부산광역시금정구 공고 제 2009-981호
조례안 예고문 부산광역시 금정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금정구 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개정이유 지역의 주요 축제·행사시 안전사고 빈발에 따른 대책 마련의 일환 으로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마련한『지역축제 안전관리 개선대책과 관련하여 우리구 관내에서 개최되는 지역축제 등 공연·행사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 을 안전관리위원 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조례 일부개정 3. 주요내용 부산광역시 금정구에서 개최되는 지역축제 등 공연·행사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을 금정구 안전관리위원 실무 위원회에서 심의 ▷ 지역의 주요 축제·행사 주관부서의 장 또는 시행 주최에서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작성 제출하는 안전관리계획(「공연법」 의 재 해대처계획 포함)에 대한 심의 ‘09년 위원회 일제정비 방침에 따라 안전관리위원회 비상설화 ▷ 정비근거 :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09.10.2개정)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정구청장 (참조 : 도시 안전과장)에게 제출 하거나 전화(☎519-4645)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0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0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