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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도로점용료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건설과 등록일 2010/01/18
첨부파일 금정구 도로점용료등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hwp(0) 미리보기
부산광역시금정구 공고 제 2010- 43호

부산광역시 금정구 도로점용료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금정구 도로점용료등 징수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18일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금정구 도로점용료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가. 2009.5.27.「도로법」·「도로법시행령」 및 「도로법시행규칙」등 상위법령이 전부 개정·시행됨에 따라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개정·시행에 따라 공동시설에 대한 도로점용료의 감면율을 정하는 한편,
나.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등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명을 변경함
▷「부산광역시 금정구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부산광역시 금정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나.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정함
▷ 도로점용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대상(안 제2조 신설)
- 광고탑, 광고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제2항에 따라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차양시설 및 비 가리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점용허가수수료의 납부방법 추가(안 제6조 신설)
- 점용허가수수료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수입증지로 납부한다는 내용 명시
다. 과태료의 산정기준 및 점용료의 분할 납부에 관한 사항이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에 규정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함
(현행 제2조2항 및 제3조 삭제)
라.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공동시설에 대한 점용료의 감면율은 80퍼센트로 하고, 해당법률은 한시적으로 2016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안 제4조 신설)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2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정구청장(참조 : 건설과장,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로 3055)에게 제출하거나 전자우편(yi3636@korea.kr) 또는 전화(☎051-519-4635)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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