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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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총무과 | 등록일 | 2010/01/25 |
첨부파일 | _입법예고.hwp(0) | ||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 1. 25.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1. 조 례 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개정이유 ❍ 4급이하 공무원 국내 출장시 숙박비가 1야당 3만원으로 다소 부족하여 관련 규정에 준하여 숙박비 지급단가를 4만원으로 상향 조정 직원 사기진작과 여비의 현실화를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 제4조의 별표 중 2호에 해당하는 숙박비를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조정 4.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 2. 4.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총무과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519-4322)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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