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금정구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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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획감사실 | 등록일 | 2010/02/01 |
첨부파일 | 일부개정규칙안.hwp(0) | ||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고 제2010-93호
부산광역시 금정구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문 부산광역시 금정구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1일 부 산 광 역 시 금 정 구 청 장 1. 규 칙 명 : 부산광역시 금정구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취지 ○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절차 간소화로 대상사업을 확대하여 정책실명제 활성화 및 구민의 알 권리를 도모하고자 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정책실명제 대상 선정방법 변경(안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2항) ▷ 구정조정위원회 심의 삭제 ▷ 총괄부서(기획감사실) 자체심사 결정 4.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2월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참조 : 기획감사실장,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로 3055)에게 제출하거나 전화(051-519-4042, 담당자 오정자)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 일부개정규칙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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