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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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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자 기획감사실 등록일 2010/02/01
첨부파일 일부개정규칙안.hwp(0) 미리보기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고 제2010-93호

부산광역시 금정구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문

부산광역시 금정구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1일

부 산 광 역 시 금 정 구 청 장

1. 규 칙 명 : 부산광역시 금정구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취지
○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절차 간소화로 대상사업을 확대하여 정책실명제 활성화 및
구민의 알 권리를 도모하고자 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정책실명제 대상 선정방법 변경(안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2항)
▷ 구정조정위원회 심의 삭제
▷ 총괄부서(기획감사실) 자체심사 결정

4.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2월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참조 : 기획감사실장,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로 3055)에게 제출하거나 전화(051-519-4042, 담당자 오정자)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 일부개정규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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