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금정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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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세무과 | 등록일 | 2010/02/02 |
첨부파일 | 금정구세조례전부개정입법예고(안).hwp(0) | ||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고 제2010-104호
부산광역시 금정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고문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세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 02.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금정구세 조례 2. 개정취지 지방세법 개정(법률 제9924호, 2010.1.1 공포·시행)에 따라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가 신설되고, 종전의 사업소세가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통폐합됨에 따라 세목 변경 및 조문 정리. 지방자치법 개정(2009.10.02일 시행) 에 따라 지방세 관련 4개의 심의회 중 2개의 심의회를 통합하여 운영 하고자 함 3. 개정 내용 목적세인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보통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개편 목적세인 재산할 사업소세를 보통세 주민세 재산분으로 개편 세목변경 내역 현 행개 정 안주민세 (보통세)소득할(시세)소득분(시세)지방소득세 (보통세)균등할(시세)종업원분(구세)사업소세 (목적세)종업원할(구세)균등분(시세)주민세 (보통세)재산할(구세)재산분(구세) 종전의 지방세 관련 4개 위원회 중 조례로 위임된 2개 위원회(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통합·운영함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월 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참조 : 세무과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519-4185)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 전부개정조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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