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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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복지지원과 | 등록일 | 2010/02/25 |
첨부파일 | 조례안.hwp(0) | ||
금정구 공고 제2010-169호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26일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제정이유 가. 우리 구 장애인복지관 건립(2010. 11월 준공예정)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설치 및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나.「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애인근로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장애인근로작업장과 장애인복지관을 총괄하는「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장애인복지시설의 업무 및 기능(안 제2조 관련 별표) ▷ 장애인 상담, 재활(의료, 교육, 직업, 사회심리 등), 복지증진 ▷ 장애인에게 근로기회 및 직업재활 프로그램 제공 등 나. 위탁 운영 가능(안 제3조제1항) ▷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가능 다. 운영비 지원(안 제6조제1항) ▷ 위탁 운영 시 운영 경비 지원 가능 라. 지도·감독(안 제9조) ▷ 위탁 운영상황에 대한 조사·검사, 연 1회 이상 지도·점검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3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참조 : 복지지원과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519-4333)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조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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