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부산광역시금정구향토봉사상시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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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총무과 | 등록일 | 2010/03/19 |
첨부파일 | 부산광역시 금정구 향토봉사상 시상 조례(전부개정).hwp(0) | ||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고 제2010-220호
부산광역시금정구향토봉사상시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금정구향토봉사상시상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개정취지 가. 한글 맞춤법 및 띄어쓰기를 적용하여 알기쉬운 조례를 만들고 나. 기존 조례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조례의 명확성을 도모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상 대상 중 개인은 금정구 거주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함 나. 수상 대상별 심사기준을 조례에 명시하여 상의 투명성 확보 다. 수상 인원 중 장려상의 경우 3명 이내로 지정 라.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는 대상에 보건소장과 사업소장을 추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자체 조례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4월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참조:총무과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051-519-4104, 담당자 이해태)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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