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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총무과 등록일 2010/03/26
첨부파일 입법예고조례안.hwp(0) 미리보기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고 제2010-233호


부산광역시 금정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부산광역시 금정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 3. 29.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개정에 따른 조문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상위 법령에 맞도록 조례를 일부 정비·개정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 조문 변경사항 반영(안 제1조)
▷ 조문 변경(2009. 4. 1) : 「지방자치법」제4조제3항 → 제4조의2제1항
나. 별표의 동 명칭 직제순 정열(안 별표)
▷ 동의 명칭과 구역표 별표 제목 삽입, 동 명칭을 직제순서로 정열
다. 제명변경(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의거 제명 띄어쓰기)
▷「부산광역시금정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
→「부산광역시 금정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4월 19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참조: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로 3055(부곡3동 78번지)
금정구청 총무과(우편번호 609-701)
○ 전화번호 : 051-519-4114
○ 팩 스 : 051-519-4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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