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인쇄

입법예고

입법예고 게시글 제목, 작성자, 등록일, 담당부서, 전화번호, 첨부파일, 내용의 상세보기표입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입법 예고
작성자 재무과 등록일 2009/07/15
첨부파일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0) 미리보기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2. 개정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 의 개정취지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5조가 개정됨에 따라 보존재산을 행정 재산 의 한 종류로 통합하고,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변경함(안 제4조 등)


나.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사항 중 “공정이 50%이상 진척된 건물 기타 시설물의 확정사항”의 내용 삭제 (안 제5조제1항제2호 삭제)


다.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전년도의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 보다 100분 의 10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한 감액 조정 비율을 100분의 70으로 확대하여 일원화 함.(안 제34조)


라. 수의계약 매각 조건을 1981.4.30이전 건축법의 승인을 받은 사유건물에서 1989.1.24이전 사유건물로 확대 (안 제40조)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8월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정구청장(참조 : 재무과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519-4154)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목록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 금지, 변경 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마크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 영역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방문자 통계